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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일부 심판, 체력테스트 불합격 후에도 경기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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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일부 심판, 체력테스트 불합격 후에도 경기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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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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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일부 심판이 대한민국농구협회 규정에 의무로 제시된 체력테스트에서 불합격하고도 특별한 후속 조치 없이 경기에 참여한 일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농구 심판들이 농구 행정을 총괄하는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대한민국농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프로농구(KBL) 심판 보수교육 체력테스트 결과'를 보면 총 23명의 심판 중 8명이 '미응시'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생활체육까지 농구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프로농구는 한국농구연맹(KBL)이 관장하고 있다.

협회의 '심판 자격 및 교육 규정'에 따르면 심판들은 자질 향상을 위한 사후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으며, 체력테스트에도 합격해야 한다. 체력테스트는 흔히 말하는 '셔틀런'으로 기준 횟수 도달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규정상 체력테스트가 면제되는 건 국제농구연맹(FIBA) 대회에서 시행한 테스트에 통과하는 등 일부 경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원의 자격과 활동이 정지되며, 보수교육 이수 및 체력테스트 합격 이후 그 자격 및 활동이 회복된다'는 게 협회 규정 내용이다.

이에 따른다면 체력테스트에서 불합격한 KBL 심판들 또한 자격이 정지됐어야 하고, 회복하려면 응당한 절차가 필요했으나 FIBA 테스트 합격자 외에 다른 미응시 불합격자들도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경기에 투입됐다.

KBL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KBL은 규약에 심판에 대한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협회의 보수교육은 선택사항으로 판단, 미이수 시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농구협회 규정에서 KBL은 '협력단체'로 명시돼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심판들이 농구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 실정이다.

농구협회 관계자는 "등록은 하지만, KBL은 자체 규정으로 심판진을 운영하고 행정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회가 KBL에 협회 규정 준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KBL 자체 규정으로는 협회 체력테스트는 심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규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둬온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농구계 일각에서 이어졌다.

문제 제기가 발생하자 2024년 대거 미응시에 따른 불합격 이후 진행되지 않던 KBL 심판에 대한 체력테스트는 올해 2월 다시 시행됐다. 여기서는 21명이 전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KBL 관계자는 "견해차에 따른 이런 문제가 드러난 이후 협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올해 테스트를 시행한 것이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확실히 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매년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부상 등의 이유로 불가할 때는 영상 등을 활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도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심판 등록을 한다면 규정만큼은 지키는 방향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KBL 심판들은 별도의 체력 훈련과 분석 교육을 받으며, 매년 결과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테스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세 차례 셔틀런 측정을 시행하고, 인바디 검사 등을 통해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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