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 Nullification Lawsuit Hinges on Proving 'Result Would Differ If Ballots Sufficed'
Voters unable to cast ballots may file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seek state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suffrage rights
투표 못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헌소·국가배상 청구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패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도 승복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은 일부 선거구에서 패한 후보자나 시민단체 등이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직접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지방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소송 혹은 선거소송을 낼 수 있다.
당선소송은 특정 인물의 당선에,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에 각각 이의를 제기하는 구조다. 관할 법원은 소 제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소청이나 소송의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몇천표 차이로 결과가 정해지기도 하지 않느냐"면서 "소송을 낼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표 차가 매우 적은데,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투표했을 때 그 차이를 만회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소청 및 소송을 낼 순 있다"며 "만약 표 차가 크다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내 이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실제로 소송을 통해 선거가 무효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진 않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이 투표했을 때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선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선·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업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하나 마나라는 시각이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각종 주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선거 불복 소송과 별개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소송의 승산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투표 준비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국가가 투표용지를 주지 않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위법성이 인정될 소지는 있지만, 참정권 침해를 재산상 손해로 해석하긴 쉽지 않다"며 "선거 관련 소송이 법률상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