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법안 발의
Auf einen Blick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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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와 소멸 위기를 야기하며, 정부는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세 줄 요약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7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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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7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100% 감면, 최대 280만원 한도)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 지방에 이주해 뿌리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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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감면 혜택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는?
- 재정 부담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기존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