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부산 해상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LPG 운반선 선장과 항해사가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25일 오전 부산 해상에서 LPG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추정됩니다.
전망 주시 태만으로 사고 야기 혐의…"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울산=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최근 부산 해상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2명이 해양경찰에 입건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992t LPG 운반선 선장 A씨(60대)와 3등 항해사 B씨(30대)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10분께 기장군 대변항 남동방 23해리(42.6㎞) 해상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LPG 운반선과 79t 저인망 어선 제3동아호(승선원 8명) 간 충돌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LPG 운반선의 총책임자이고, B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운반선을 모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로 어선이 뒤집히면서 승선원 전원이 바다에 빠졌고, 이후 6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은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로, 해경이 이날도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상선에 내린 출항정지 조치는 지난 26일 해제했다. 이 선박에 액화가스 부타디엔이 실려 있어 장기 정박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부타디엔은 LPG와 성분이 비슷해 운반 시 LPG 운반선을 이용한다.
이 상선은 전날 밤 일본으로 출항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orauf zu ach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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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입건된 선장 및 항해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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