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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임상 소견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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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sa önceGesundheit1 dk okumaSouth Korea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임상 소견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Auf einen Blick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으면 담당 의사 판단으로 재등록을 허용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시 세포유전학 검사 양성 결과가 필요했으나, 질환 특성상 개선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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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만성골수성백혈병 암 산정특례를 재등록하려면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필요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 등에서 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며,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처방 이력이 있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에 대해서도 개정 해석을 적용해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Offene Fragen

  • 개정된 행정해석 적용 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 재등록 가능 환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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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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