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27명의 경찰관이 사건 개입으로 감찰받았고, 2024년 수사정보 유출 방지 대책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42명이 정보 유출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관들의 사건 개입 및 수사 정보 유출 비위가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유착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경찰관 27명이 사건 개입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으로 27명의 경찰관이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징계가 확정된 경찰관 16명 중 중징계인 해임 처분은 1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주의 처분 11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으로 종결됐다.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비위는 7건이었다. 이중 1건은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에서 지난해 발생했다.
수사 정보 유출도 이어졌다.
경찰은 2024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42명이었다.
이 중 17명은 수사에서 배제됐다.
파면과 해임 처분은 각각 3명, 2명에게 내려졌고, 6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Offene Fragen
- '장윤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징계받지 않은 경찰관들의 비위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
- 수사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은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