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 후 트라우마로 사망한 지역 상인 고 백모 씨를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는 160명으로 늘었으며,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지역 상인 고 백모 씨가 트라우마로 사망한 후, 행정안전부가 그를 참사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지역 상인 고(故) 백모(37) 씨를 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어났으며, 고인의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됐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고인은 참사 당시 부상자를 옮기는 등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뒤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다가 지난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부친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