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충남도가 공주시 송선·동현동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605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1일 자로 해제한다. 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으며, 공주시와 사업 시행자도 연장 불필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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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충남도는 공주시 송선·동현동 도시개발 사업지 605필지, 93만9천594㎡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이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투기 우려가 작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충남도, 공주시 송선·동현동 도시개발 사업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공주=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공주시 송선·동현동 도시개발 대상 605필지, 93만9천594㎡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오는 21일 자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이 41% 진행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투기성 거래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주시와 사업 시행자인 충남도시개발공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재는 투기 우려보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살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송선·동현동에서는 총 5천560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해 인구 유입 기반을 닦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Offene Fragen
- 해제 후 토지 시장 안정화 방안은?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구체적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