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청주시, 도시계획 위반 허위홍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적발
청주시, 도시계획 위반 허위홍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적발
In Entwicklung
연합뉴스4 sa öncePolitik2 dk okumaSouth Korea

청주시, 도시계획 위반 허위홍보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적발

Auf einen Blick

청주시가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A씨를 적발하고 회원 모집 중단을 권고했다. 시는 A씨가 29층 아파트 건립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했으나,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허위 홍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청주시는 도시계획상 추진 불가한 사업 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 홍보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적발했다. 해당 사업자는 29층 아파트 건립을 홍보하며 회원 모집을 했으나,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chriftgröße

청주시는 도시계획상 추진 불가한 사업계획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홍보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회원모집 중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 사업자는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시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1㏊당 100명 이하가 거주하는 중저층·저밀도로 개발할 것을 조건부로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A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29층 69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도시계획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홍보에 해당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A 사업자에게 홍보와 회원모집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섣불리 가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시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회원가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령상 규제와 출자금 반환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Offene Fragen

  • 사업자 A씨의 구체적인 법적 처벌 수위는?
  •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는지 여부

Verwandte Themen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Ähnliche Meldungen

이재명 대통령,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투자 계획 격려…삼성 기술 전시 관람
In Entwicklung·27 dk önce

이재명 대통령,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투자 계획 격려…삼성 기술 전시 관람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대규모 투자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미래 디스플레이, HBM, 배터리 기술 등 전시를 관람하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생산라인 투입 버튼을 누르며 투자를 응원했다.

연합뉴스 정치
Mehr zu diesem Thema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