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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ück시민단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에 "사태 해결 촉구"
시민단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에 "사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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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2.6.2026Politik2 Min. LesezeitSouth Korea

시민단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단 해고에 "사태 해결 촉구"

Auf einen Blick

시민단체가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경비노동자 17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 신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중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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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시민단체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당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상계보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며 새로 계약한 경비업체 예주산업이 지난 6월 17일 이들에게 "면담 결과 '미채용'으로 결정되었다. 6월 22일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들은 "40여명의 경비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경비노동자가 집단 해고됐다"며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해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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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당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계보람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던 경비노동자 17명이 미채용을 기습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상계보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되며 새로 계약한 경비업체 예주산업이 지난 6월 17일 이들에게 "면담 결과 '미채용'으로 결정되었다. 6월 22일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들은 "40여명의 경비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경비노동자가 집단 해고됐다"며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런 해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해고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예고했다.

이어 "2025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용역업체 교체 시 아파트 고용을 승계하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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