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이달부터 인천항 일대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한다.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무단 비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이달부터 인천항 일대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운용 지점은 인천 북항·내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등을 포함한 인천항 일대다. 인천항보안공사가 통합 관제를 맡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의심 비행체를 탐지하고 조종·영상 신호를 확인한 뒤 카메라를 통해 식별한다.
위협 드론으로 판단되면 고정형 장비를 활용해 제어신호를 차단하거나 강제착륙을 유도하는 등 '소프트킬'(물리적 파괴 없이 상대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개념) 방식으로 대응한다.
최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항만시설 공중구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금지된다.
항만시설 보안책임자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만 허용하며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면서 선박·화물·물류 시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항만 내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안티드론 시스템을 통해 정밀한 보안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