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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50대 남성, 경찰 제압 과정서 치아 파손 등 피해 주장…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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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sa önceCrime2 dk okumaSouth Korea

부산 50대 남성, 경찰 제압 과정서 치아 파손 등 피해 주장…경찰 조사 착수

Auf einen Blick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치아 파손 등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변호인은 CCTV와 보디캠 부재,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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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치아 파손 등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변호인은 CCTV와 보디캠 부재,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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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이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치아 파손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경찰청에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에 대한 독직폭행 진정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진정인 김모(53)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께 부산 B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정산 시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앞니 4개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병철 대한중앙 변호사는 "당시 노래방 룸에는 CCTV가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몸도 가누지 못하던 의뢰인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진정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ffene Fragen

  • 경찰의 제압 과정은 적절했는가?
  • 미란다 원칙 고지는 이루어졌는가?
  • CCTV 및 보디캠 영상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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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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