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경기 김포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에서 534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하며, 불응 시 과태료, 변상금,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경기 김포시 소재 하천과 계곡에서 500여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됐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국·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모두 534건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이 1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그늘막이나 사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기타 사례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를 자진 철거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내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기존의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불법 시설 소유주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우선 불법 시설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