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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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회장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