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울산 울주군이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9만7천76명에게 총 112억8천7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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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울산 울주군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올해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만7천76건, 112억8천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으로 기한이 연장돼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및 전산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Offene Fragen
- 지방세정보시스템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