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돼지고기 가격 담합, 대형 유통업체 6곳 기소
이마트 납품 업체들, 2017~2023년 매주 가격 정보 교환
Auf einen Blick
서울동부지검,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2021년 12월 가격 정보 교환에 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강화함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6년간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돔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 (기사 내용 계속)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적 수사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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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담합 行위의 정확한 시작 시점
- 기타 관련 업체의 잠재적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