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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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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3.06.2026Crime2 dk okumaSouth Korea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Auf einen Blick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60대 남성 A씨가 내연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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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에서 연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B씨에게 욕설하고 협박했다.

같은 날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B씨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의 수단 및 피해 부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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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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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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