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강릉지원,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추락사 사고 관련 하청·재하청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안전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유족 합의 및 동종 전과 없음 고려.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 부족 지적.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쌍용씨앤이 강원 동해공장에서 2022년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하청 및 재하청 업체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쌍용씨앤이 강원 동해공장에서 2022년 2월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하청과 재하청 업체 대표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김나나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하청업체 대표 B(57)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법인격인 하청업체와 재하청 업체에는 각각 1억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21일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예열실 바닥에 철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업체는 쌍용씨앤이로부터 예열 실 개조공사 및 철골공사 등의 공사를 발주받았으며, B씨 업체는 이중 예열 실 개조공사 및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B씨 업체 소속으로 기존 설치된 기계설비와 철골을 철거하고 신규 기계설비와 철골 구조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가로 5.5m, 세로 6.9m, 높이 7m 규모의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추락 방호망과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대표 A씨는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 역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청업체가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현장 3층에서는 같은 개구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실이 있어 4층에서도 설치할 수 있었다"며 "작업 효율과 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고 발생 전인 2022년 2월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추락 방지 대책 보완'을 요구하며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착공 중지 명령까지 했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한 점도 지적했다.
중처법 적용을 두고는 피고인 측은 사고가 발생한 철골공사 계약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당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시행 초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열 실 개조공사와 철골공사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목적 아래 수행된 하나의 공사라고 판단했다.
두 공사는 공사 기간이 동일했고 발주와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졌으며, 하청업체 역시 하나의 작업 일보와 공정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개조공사와 철골공사 등 관련 공사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발생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크고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강조되는 상황이었다"며 "안전조치 확보에 관한 조직문화와 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자의 책임만을 부각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결국 예고됐던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쌍용씨앤이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노동계는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쌍용씨앤이 측은 사고 직후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 점검을 했다"며 "관계 기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시설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씨앤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Offene Fragen
- 쌍용씨앤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가?
- 향후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