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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장 임기 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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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장 임기 지속 여부

Auf einen Blick

전남과 광주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은 새 법인 출범에 따라 임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행정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임기 보장이 원칙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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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형배 당선인은 새 법인 출범에 따라 임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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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 당선인이 "통합특별시 기관장은 기존 전남과 광주 산하 기관장과는 별개로 새롭게 임명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맞지만, 행정 통합으로 산하기관이 통폐합 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 경우 시장과 임기를 일치하는 조례가 있어 임기가 종료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어 특별시 출범 이후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민 당선인 "새 법인 출범…임기 지속 여부 법적 재검토"

21일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전남과 광주 공공기관의 법인이 특별시로 새롭게 바뀐다"며 특별시 기관장 임기 등의 법적 근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전남도와 광주시 별개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던 공공기관이 특별시로 합쳐지는 만큼 기관장 임기 등도 새롭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도 별개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로 이를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과 광주 기관장들의 임기가 특별시가 출범하면 이어질지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민 당선인과 인수위는 "법적으로 검토를 아직 끝낸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취지"라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법조계·전문가 "임기 보장이 원칙"…기관 소멸 시 해석 갈려

현재 지방 공공기관장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법적으로는 임명 권한이 있는 단체장이 바뀌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임기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

다만,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의 임기 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기관장은 "법적으로 임기는 보장돼있지만, 당선인 말씀이 공개적으로 나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며 "통폐합 문제와 맞물려 직원들의 불안이 크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기관 자체가 없어지거나 통합되는 경우다.

기관 통합 자체만으로 기관장 임기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기관 자체가 없어지거나 새 법인이 만들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

즉 유사·중복 2개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 '기관장 임기 종료'가 아니라 '기관 소멸에 따른 직위 종료'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민 당선인은 이를 근거로 새 법인(전남광주특별시)이 출범하고, 기관장 체계를 재구성해 다시 기관장을 선임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려는 현행법에 상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기관장 임기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호를 위해 법률상 보장되는 게 원칙이다"며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특별시라는 새 법인이 출범하는 경우 기관장이 아니라 기관 법인의 존속 여부를 따져 기관장 임기 보장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새 법인이 출범하고 새 규정을 만들어 이를 보장하거나 새 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광주시 '시장과 임기 일치', 전남은 대상 없어…'불편한 동거'

광주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5개 등 19개이며, 이 중 시장과 임기일치 조례를 적용받는 11개 기관장의 임기는 6월 30일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만료된다.

광주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 등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기관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다.

전남도는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23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전남지사와 임기를 일치하는 대상이 없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미래재단·환경산업진흥원·남도장터 등 5개 기관장이 공석이고, 나머지 18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 있어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통폐합을 긴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임기 지속 여부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ffene Fragen

  • 기관장 임기 보장 여부의 최종 결정은?
  •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 불안 해소 방안은?
  • 새로운 특별시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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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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