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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Politik
연합뉴스3 sa öncePolitik2 dk okumaSouth Korea

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Auf einen Blick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으며, 신협 노동조합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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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항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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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외에 측근 인사들과 투표권을 가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신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5월 기획이사를, 6월에는 고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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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처분…기획이사도 형사재판 안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외에 측근 인사들과 투표권을 가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신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5월 기획이사를, 6월에는 고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1월 7일 치러진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이달 6일 만료됐다. 검찰이 시효 만료 직전 처분을 내린 셈이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 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 방식 및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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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기소유예 처분의 구체적인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
  • 향후 신협중앙회의 운영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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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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