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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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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g önceBusiness2 dk okumaSouth Korea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Auf einen Blick

상호금융조합이 부실채권 리스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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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특정 자산 쏠림 방지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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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이 부실채권의 리스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신설해 상호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실채권의 고정이하여신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줄였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서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2년 이내 담보 감정 또는 회수예상가액 산정'과 같은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과대 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정이하로 분류돼 장기간 도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제한했다.

또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 PF 대출한도를 총대출 대비 20%로 신설했다. 부동산·건설·부동산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한다. 다만 준비기간 부여 차원에서 시행 시기는 오는 27년 4월부터로 정했다.

다만 부동산·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로의 자금 공급은 원활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된다. 조합의 자본적립 부담을 감안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각각 관련 규칙을 개정해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여 위기 때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Offene Fragen

  • 개정안 시행 후 상호금융조합의 실제 재무 상태 변화는?
  •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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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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