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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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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불인정 재확인

Auf einen Blick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며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통합해 원청과 교섭하라는 취지이며, 고려아연의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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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중앙노동위원회는 고려아연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초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극동건설의 경우,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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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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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도 그대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취지다.

다만, 하청 노조에 대한 고려아연의 사용자성은 초심 판단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이 사건 신청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날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초심과 같이 인용 결정했다.

극동건설이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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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하청 노조 통합 교섭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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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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