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대구시가 민선 9기 1호 조례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민 연서 기준을 1천2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대구시는 민선 9기 시정 1호 조례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추경호 시장이 취임 때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
민선 9기 첫 조례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추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민선 9기 시정 1호 조례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추경호 시장이 취임 때 강조한 '시민 중심의 공감 시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
정책토론창구 문턱을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려 다양한 분야 시민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기존 1천2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청구인 기준 완화에 따라 유입될 소통 수요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추가 위촉되는 위원은 민간 위원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호 시장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책토론청구 제도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에 도입돼 모두 22번의 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구의 대표 시민참여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3년 청구인 기준이 1천200명으로 상향된 뒤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다.
Offene Fragen
- 개정된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