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시 A, B 부서가 2년간 전기료를 수백일 체납하여 348만 원의 연체료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 B 부서는 단일 계좌 사용으로 인한 연체 악순환, A 부서는 시설 이관 과정에서의 고지서 수령지 미변경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세종시의 두 개 부서가 약 2년간 전기료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348만 원의 연체료를 추가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자체 감사서 지적…여러 공공요금 계좌 하나만 사용하다 '연체 악순환'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재정난을 호소하는 세종시가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수 백일간 체납해 연체료로 수백만 원을 물어내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5월 말 공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 A 부서는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년간 매월 청구되는 전기료를 반복적으로 연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B 부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빚어졌다.
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초과한 일수를 모두 합치면 711일에 달했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최대 203일 연체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체 부과금 52건이 발생, 연체료 348만8천51원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B 부서는 여러 시설의 공공요금 계좌를 단일 계좌로 사용했는데, 일부 시설의 전기요금이 수개월 체납되자 단일 계좌에 있던 예산이 미납 요금으로 모두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시설의 전기요금이 연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B 부서 측은 감사위에 "공공요금을 단일 계좌로 관리하면서 사업별 미납요금과 잔액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계좌를 분리, 시설별 전용 계좌를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A 부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전기 요금 고지서 수령지가 제대로 변경되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면서 공공요금이 체납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연체가 2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Offene Fragen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체납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적 문제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