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양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24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며,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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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완화된 기준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올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 등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