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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온라인 구매 면세품 시내면세점서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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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온라인 구매 면세품 시내면세점서 수령 가능해진다

Auf einen Blick

관세청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하거나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K-뷰티 등 판로 확대와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기존에는 면세품 교환을 위해 귀국 시 휴대품 신고 및 세관 유치 후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 가능했으나,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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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산 국내 면세품, 시내면세점 수령 가능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운영 고시 개정해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면세품의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당장 재출국할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이 K-뷰티, K-식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한 뒤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면세점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판촉하는 중소기업이 매장 입점 부담을 낮추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ffene Fragen

  • 교환 가능한 면세품의 구체적인 품목 제한은?
  • 외국인 외 내국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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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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