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제동하며 기존 제도를 유지시켰다.
원정출산 확산 주장하며 "돈내면 누구나 시민권 주어지게 될 것"
"완전히 미친 결정 바꾸지 않는다면 사법 불의가 美 파괴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악용한 '원정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시민권을 광고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천달러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기 행각을 통해 수십억 달러가 불법적으로 벌어질 것이며, 돈을 낼 의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은 단연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가족 전체가 뒤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대법원에 재심리(rehearing)을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며, 헌법에 따른 기존의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Worauf zu ach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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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관련 재심리 요청을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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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e Fragen
- 대법원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시 추진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