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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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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sa önceLaw2 dk okumaSouth Korea

대법원,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재확인

Auf einen Blick

  •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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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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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부분은 피보험자가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며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런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처리 방식'(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 "피고(제3자의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도 A씨의 보험사는 사고 상대방 측인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108만원)을 지급받았다.

즉, 이 경우 B사는 이미 A씨의 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Offene Fragen

  • 보험사 간 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향후 유사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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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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