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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6.06.2026KI-Zusammenfassung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총선 개입 혐의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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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