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ntwicklungCrime·15.06.2026KI-Zusammenfassung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보장 결정에 "배상금 1%도 회수 못 해"부산지법 서부지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영치금 일부를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의 1%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