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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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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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