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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결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를 우선 판단 후 유무죄 표결을 진행하며, 결과는 2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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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종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를 우선 판단 후 유무죄 표결을 진행하며, 결과는 2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9일 차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를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억지'라며 반박했고, 증거 채택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며 재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자신을 기소한 특검팀을 "하명 특검", "하명 기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오 시장은 특검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