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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앱마켓 '최혜대우 계약' 경쟁 제한 혐의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운영 관련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국내외 게임사들과 '최혜대우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앱 마켓의 입점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최대 8,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은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국내 게임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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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