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CHRICHT
18.06.2026KI-Zusammenfassung
흉기 휴대 없이 특수협박죄 무죄, 협박죄만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흉기를 자택 앞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특수협박죄는 무죄, 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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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흉기를 자택 앞에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특수협박죄는 무죄, 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leaving a methanol-filled soju bottle at a parent's home does not constitute special aggravated threat, as the dangerous item was not 'carried' by the perpetrator. The court overturned a lower court's ruling, sending the case back for ret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