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하고 전자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적 업무 처리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전남도청 공무원 일부가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었다.
법원 "관행적 업무 처리로 이 사건 범행, 경위 참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A씨에게는 원심의 징역형 선고유예 처분도 유지됐다.
전남도 소속 하위직 공무원인 A씨는 팀 또는 국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사무관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무관리비는 부서 공용물품 구매, 직원 선물 등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도 공무원 일부가 매점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의류, 잡화류, 생활용품 등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한 정황이 2023년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전남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10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를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관련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Preguntas abiertas
- 사무관리비 유용 규모는 얼마인가?
- 다른 공무원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