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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천명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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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sa öncePolítica2 dk okumaSouth Korea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천명 추가 투입

En resumen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천여명이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1만6천915명으로 확정했으며, 총 배정 규모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만7천113명이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만6천여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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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1만명 현장에…작년 대비 23% 증가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6천여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1만6천915명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와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1만4천926명은 74개 시·군에 배정되며 나머지 1천989명은 향후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투입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1070명, 어업 분야 3천856명이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규모는 작년 9만5천596명 대비 2만1천517명(22.5%) 증가한 11만7천11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과 농·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음이나 악취가 심한 장소, 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계절노동자에게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 적응을 지원하고 재입국자일 경우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제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돼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reguntas abiertas

  • 추가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 조건은?
  • 제도 개선 방안의 실제 현장 적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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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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