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가혹행위 등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해당 남성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뒤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문을 열어주면 밖에서 대기하던 A군 등이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하는 각목치기 수법을 썼다.
범행 과정에서 A군 일당은 커터칼로 남성들을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백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모텔에 비치된 TV 등 87만원 상당의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고교생이던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는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Preguntas abiertas
- 피해자들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