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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관세 부과 전망
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관세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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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g önceBusiness4 dk okumaSouth Korea

미국,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 관세 부과 전망

En resumen

미국이 오는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10% 관세를 대체해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과잉생산 관세 조사는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강제노동 관세가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따른 대체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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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대로 보름여 뒤 만료되면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당초 강제노동 관세와 함께 도입이 예상됐던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아 우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제노동 관세가 먼저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관련해 지난 6일까지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USTR은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는 근거가 부족하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조금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됐으면 하는 기대에서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담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를 수용해 인하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다만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오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USTR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함께 시작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당초 USTR은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 내에 두 조사를 마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5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마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무역법 301조로 단일 국가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데만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시절이던 2017년 8월 USTR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 한곳만을 타깃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였을 때도 실제 관세는 11개월 만인 2018년 7월에야 부과됐다.

무역 상대국의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근거로 삼아 판단하기 수월했던 강제노동 부문과 달리 과잉생산 부문은 국가별·산업별 데이터를 일일이 따지고 검증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설령 당장 과잉생산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견서 수렴, 공청회 등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글로벌 관세 기한 만료 전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율이 12.5%로 높게 책정될 경우 향후 USTR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처까지 더해지면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15%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치 등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이 이어지더라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양측이 합의했던 관세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걸 지키는 만큼 저쪽(미국)도 그걸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 강제노동 관세가 글로벌 관세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Muy probable · Corto plazo

  •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 부담이 15%를 웃돌 수 있다.

    Posible · Corto plazo

Preguntas abiertas

  • 과잉생산 관세 조사는 언제 완료될 것인가?
  • 미국이 한국의 관세 인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 강제노동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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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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