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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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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En resumen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1만5천㎞ 실증 주행 실적 등 안전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포함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는 관련 국제 기준의 국내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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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최소 1만5천㎞의 실증 주행 실적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 기준의 국내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 운행 허가를 받고 레벨4 자율주행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필요 없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최소 주행 실적(필수 요건)으로 '1만5천㎞ 이상의 실증 주행'을 제시했다.

다만 3천㎞ 이상 주행한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게 해 개발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자율주행 차량 한 대만으로 1만5천㎞를 모두 달리지 않고 3천㎞씩 달린 차량 5대를 더해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비상정지 등의 대응을 위해 주행·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구비하도록 했다.

차량 탑승객도 하차 요청 버튼 등을 눌러 언제든 차량을 비상정지하고,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한편 비상시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 등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Preguntas abiertas

  •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실증 주행 외 추가적인 안전 검증 절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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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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