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역세권·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7층 이하 제한 지역은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폐지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사업성을 높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모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500%까지 올라간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층수 제한도 손질한다.
기존 '7층 이하' 제한 지역(단독주택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던 '평균 13층 이하'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 지역이 다른 제2종 이상 지역과 인접하고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으로 개발될 경우, 층수 제한 없이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은 운동시설과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 없이 시설 설치만으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면 해당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하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가속화 및 공급 물량 증가
Probable · Medio plazo
Preguntas abiertas
- 개선된 제도의 실제 사업 추진 효과는?
-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