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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 불 붙이고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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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06.2026Crime1 dk okumaSouth Korea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불 붙이고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En resumen

대구지법은 군 복무 중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A씨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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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폐쇄회로(CC)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며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eguntas abiertas

  •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 A씨의 군 복무 이탈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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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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