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361억 보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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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총 361억4천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지급했다. 청구액 대비 52억9천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한 454명은 전액, 10~15% 득표한 5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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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총 361억4천500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지급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354억7천500만원과 부담비용 6억7천만원 등 모두 361억4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청구한 전체 보전비용 407억6천600만원 대비 52억9천100만원을 감액해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도 부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대전 117명, 세종 45명, 충남 343명 등 모두 505명이다.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54명(대전 106명, 세종 41명, 충남 307명)이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사람은 51명(대전 11명, 세종 4명, 충남 36명)이다.
충남 2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8명 중 4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보전비용을 지급한 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회계보고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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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회계보고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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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행위가 적발될 후보자는 누구인가?
- 위법행위 적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