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후원금 유치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으로 고발되었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회장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Preguntas abiertas
- 체육시민연대 측의 재수사 요청 결과는?
- 향후 유 회장의 행보에 미칠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