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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명무실한 '명예연구소'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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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명무실한 '명예연구소' 조례 개정안 의결

En resumen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이상식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03년 제정된 명예연구소 제도는 2018년 이후 실적 부진으로 유명무실해졌으며, 개정안은 성과 평가, 인센티브 도입, 일몰제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재검토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제도는 농업, 공업, 관광, 환경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하는 개인, 단체, 법인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2003년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추가 지정이나 지원 실적이 없고, 현재 지정된 명예연구소도 9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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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위, 이상식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의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유명무실한 '명예연구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이상식(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명예연구소 제도는 농업·공업·관광·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는 개인·단체·법인을 도 명예연구소로 지정해 지원하고, 연구 성과가 도민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사업이다.

2003년 해당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추가 지정이나 지원 실적이 전무한 데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정 명예연구소도 9곳에 불과할 만큼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책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명맥만 유지하는 제도의 비효율성을 막고자 매년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 연구소를 포상하는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

또 성과 중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해 향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실효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명예연구소 제도는 규정만 존재할 뿐 도정 발전과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철저한 성과 평가와 유효기간 지정을 통해 향후 도정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우수 시책들이 활발히 제안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reguntas abiertas

  • 개정안 통과 후 명예연구소 지정 및 지원 실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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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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