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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공공연대노조 시정 신청 인용…인정 직종은 내달 결정문에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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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공공연대노조 시정 신청 인용…인정 직종은 내달 결정문에 담겨

En resumen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직종에 한해 인정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결정이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경남지노위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조의 시정 신청을 일부 직종에 대해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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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직종에 한해 인정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가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2건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노조가 신청한 직종 모두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인정됐는지는 내달 12일께 나올 최종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라고 경남지노위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 사실을 지자체가 공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퉈다.

노조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탁기관이나 용역업체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예산과 운영 기준, 인력 배치, 노동조건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직종은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체육지도자, 365안심병동 간병인,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 공공서비스 사업을 수행하지만, 고용 형태는 민간기관, 수탁기관, 용역업체 소속 등으로 나뉘어 있다.

노조는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처우 개선 요구와 교섭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직종만 인정된 데 대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노동조합법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일부 직종에만 인정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먼저 결정문을 받아본 뒤 재심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결정문을 받은 뒤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reguntas abiertas

  • 어떤 직종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가?
  • 경남도와 창원시는 재심을 신청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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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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