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농지 8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전용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한다. 위반 시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울산 울주군은 지역 농지 8만3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의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울산 울주군은 지역 농지 8만3천여 필지(7천499.59㏊)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점검한다.
울주군은 다음 달 말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울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관행적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 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가 적법한 농지(질병, 징집 등 법적 예외 사유)인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자유전(농사짓는 이가 농지 소유)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원 방문 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reguntas abiertas
-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무엇인가?
-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