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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환경 개선 지원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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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4.06.2026Política2 dk okumaSouth Korea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낙상예방 환경 개선 지원 전국 시행

En resumen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낙상 위험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 손잡이 등 13개 품목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낙상은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골절,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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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1만명이다. 낙상 위험도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등 낙상을 막는 데 필요한 13개 품목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reguntas abiertas

  •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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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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