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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연구역 870곳 대상 흡연행위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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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 g öncePolítica1 dk okumaSouth Korea

청주시, 금연구역 870곳 대상 흡연행위 집중점검 실시

En resumen

청주시가 내달 15일까지 금연구역 870곳에서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조치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지난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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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내달 15일까지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기간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과 함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 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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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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