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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서도 법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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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hace 10 horasCrime1 min de lecturaSouth Korea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서도 법리 다툼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 첫 공판서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 다퉈

En resumen

부산 해군기지와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일반이적죄 적용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피고인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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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이 잘못됐다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3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A씨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넘어왔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측은 일반이적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자동으로 중국 드론업체에 업로드돼 중국 공안이나 정부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기술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기술적인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이적죄 적용 사례를 찾아봤지만, 선례가 많지 않고 학설상으로도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주장과 자료를 낼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해군기지 촬영 장소의 특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가 외부에서 관찰이나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현장검증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학생 B씨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원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한국과 중국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봉사도 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출국당해 한국에서 생활을 모두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마지막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이들은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reguntas abiertas

  •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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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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