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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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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행정예고

En resumen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1회당 4만3천850원대의 동일한 가격으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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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이달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해서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Preguntas abiertas

  • 관리급여 전환 후 실제 의료 현장 적용은 어떠한가?
  • 환자들의 도수치료 접근성 및 만족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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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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